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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포스터 무료로 드려요"…써니보험 최대 2부 배포

커머셜 보험 전문 에이전시 써니보험(대표 제이슨 장)이 2024년도 노동법 포스터를 무료로 배포·배송한다.     대상은 가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로, 원하면 누구나 연락해 받을 수 있다. 무료 포스터는 업체, 업소 1곳당 최대 2부로 제한된다.   이전 노동법 포스터를 부착하고 있다면 최신판으로 교체해야 한다.   써니보험 제이슨 장 대표는 “노동법 포스터는 직종에 상관없이 종업원이 1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며 “가주직업안전청(Cal/OSHA) 검사관이 업소 방문 시 포스터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업소에 벌금을 부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스터는 최저 임금과 유급 병가, 직장 내 안전 규칙 및 규정 그리고 직장 내 차별과 괴롭힘 금지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다.     장 대표는 “영어 미숙 사업주를 대상으로 메일 등을 이용해 고가에 강매하거나, 결제에 이용된 신용카드 정보 유출로 2차 피해를 보는 등 노동법 포스터 관련 사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써니보험은 지난 2014년부터 한인 업체와 업주에게 노동법 포스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포스터 문의는 전화(213-567-4800)로 하면 된다.   박낙희 기자써니보험 노동법 노동법 포스터 무료 포스터 포스터 부착

2024-02-20

고용주 위한 노동법 세미나 개최

샌디에이고 지역 한인 고용주들만을 위한 노동법 세미나가 열린다.     지난 16년 동안 고용주들만 변호해 온 LA의 김해원(사진) 노동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 주최하는 이 세미나에서는 한인 고용주들을 위해 새로 바뀐 노동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주의할 사항에 대해 정확히 짚어 줄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샌디에이고 지역 한인업소들에게 이미 잘 알려진 변호사. 그동안 로컬 한인 업소들이 의뢰한 여러 건의 노동법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변호해왔다.     특히 지난 2020년 콘보이 지역 유명 한식 레스토랑인 '전주집'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에 제기한 고객의 허위 클레임을 전격 기각시키는 개가를 올리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2023년도에 새로 바뀐 노동법 뿐만 아니라 오버타임, 타임카드, 페이스텁, 상해보험, 차별, 부당해고, 성희롱, 보복,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샐러리 등 전반적인 가주 노동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노동법 포스터도 무료로 배부할 예정이다.     샌디에이고 지역 세미나는 오는 23일(목) 저녁 7시, 콘보이 한인타운에 소재한 J&J 이벤트홀에서 열린다.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전에 이메일(haewonkimlaw@gmail.com)로 예약을 해야 한다. 선착순 30명.     ▶일시: 2월23일 (목요일) 오후 7시~8시   ▶장소: J&J 이벤트홀 (7825 Engineer Rd. #202 S.D.)노동법 고용주 노동법 세미나 노동법 포스터 노동법 전문

2023-02-17

"2023년 노동법 포스터로 바꾸세요"…변동사항 많고 미부착엔 벌금

‘써니보험(대표 제이슨 장)’이 올해도 새로 갱신된 노동법 포스터를 무료로 배포한다.      대상은 가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로 원하면 누구나 문의해서 받을 수 있다. 단, 무료 포스터는 업체와 업소 1곳당 최대 2부로 제한된다.   2023년 노동법 포스터에는 피고용인의 권리, 최저임금 등 23가지의 노동법 관련 규정들이 포함됐다. 특히 최저시급 15달러에서 15.50달러로의 인상, 사업장에서의 마리화나 금지, 15명 이상 사업체의 일자리 급여 범위를 공개해야 하는 급여투명법, 가족 의료무급휴가 대상 확대 등 중요한 변경 사항도 담겼다.   제이슨 장 써니보험 대표는 "노동법 포스터는 직종에 상관없이 종업원이 1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며 “가주직업안전청(Cal/OSHA, 캘오샤) 검사관은 업소 방문 시 포스터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업소에 벌금을 부과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반즈앤드손버그 노동법 변호사 역시 “2023년 노동법에는 많은 변동사항이 있었다”며 “지난 노동법 포스터를 부착하고 있다면 당장 새 걸로 교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써니보험 측은 최근 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의 기관명이 가주민권국(California Civil Rights Department·CRD)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동된 2가지 명칭을 포함한 포스터를 함께 나눠줄 예정이다.   업체는 2014년부터 매년 노동법 포스터를 한인 업주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써니보험은 커머셜 보험 전문 에이전시로 종업원 상해보험, 사업체 보험, 그룹 건강보험 등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상품을 전문으로 취급한다.     ▶문의: (213)567-4800   우훈식 기자변동사항 노동법 노동법 포스터 포스터 부착 무료 포스터

2023-01-26

노동법 포스터 사기 주의…창업자·영어 미숙자 노려

#한인 A씨는 개인 사업을 시작하려고 비즈니스 은행 계좌와 사업체 등록을 마쳤다. 수주 후에 이상한 편지 1통을 받았다. 발신자는 노동준수보조(Labor Compliance Assistance)였다. 내용은 연방법에 따라 노동법 포스터를 부착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대 70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겁이 난 그는 편지에서 요구한 125달러를 지불하기로 하고 대금 지급 옵션을 봤다. 체크나 머니오더, 크레딧 또는 데빗카드였다. 특히 카드 옵션을 선택하면 크레딧카드 번호와 만료 기한은 물론 시큐리티코드까지 적게 돼 있었다. 미심쩍었던 그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런 사기가 만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는 “비즈니스를 새로 등록했는데 어떻게 개인정보를 알고 이런 편지를 보냈는지 우려된다”며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한다면 속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노동법 포스터 관련 사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서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 상법 변호사들은 노동법 포스터 미부착 관련으로 막대한 벌금을 내세운 협박성 편지, 이메일, 전화를 걸어서 업주에게 돈을 갈취하는 사기 행각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업체명, 사업자 이름, 주소 등의 개인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돼 있어서 허위 공문서인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발신인의 명칭도 노동준수보조나 고용준수보조(Employment Compliance Assistance) 등으로 위장한다. 보조라는 단어 대신 오피스 또는 부서(department)라고 바꿔서 더 그럴듯하게 꾸미는 사기 형태도 있다는 설명이다.   법조계는 비즈니스 등록 사항(업소명, 업주명, 주소 등)은 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정부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 손쉽게 검색과 수집이 가능하다며 사기꾼들이 이점을 악용해서 피싱(Phishing) 편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승호 상법 변호사는 “영어 구사에 어려움을 느끼고 노동법에 생소한 비즈니스 창업자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막대한 벌금을 내세워 개인 금융정보와 돈을 갈취하는 수법”이라며 “크레딧카드 정보 중 시큐리티 코드까지 제공하면 더 큰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과거에는 단속반을 사칭하며 업소를 돌면서 노동법 포스터를 수백 달러에 강매했다면 이제는 공문서처럼 정교하게 꾸민 편지와 이메일로 개인정보와 금품을 가로채려 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는 이런 편지나 이메일을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발신인의 주소를 꼼꼼히 체크하라고 조언한다.     이에 따르면, 이런 편지의 발신인 주소는 대체로 우편 사서함(P.O. Box)이 많거나 회신 주소에 비정부(NON-GOVERNMENTAL) 에이전시라고 표시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전화번호도 없으며 일부는 발신 지역이 캘리포니아가 아닌 타주인 경우도 많다. 이메일 주소 역시 정부(gov)가 아닌 경우가 다반사다.     노동법 포스터는 종업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법에 따라 업소에 부착해야 한다. 한인 보험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무료 배포하기도 한다.   또 아마존에서도 25달러 정도면 구매가 가능하다. 진성철 기자노동법 포스터 노동법 포스터 비즈니스 창업자 사기 형태

2022-06-05

‘노동법 포스터’ 무료 배포…써니보험 업소당 최대 2부

올해도 LA한인타운에 위치한 써니보험이 가주 한인업소를 대상으로 신규 갱신된 노동법 포스터를 무료로 나눠준다.   2022년 노동법 포스터에는 피고용인의 권리, 최저임금 등 18가지의 노동법 관련 규정들이 포함됐다. 특히 직원 26명 이상 기업의 최저 시급이 15달러로 인상됐으며 5명 이상 기업의 경우,  신생아, 본인, 가족을 돌봐야 하는 직원에게 최대 12주의 무급 휴가를 제공해야 하는 등 변경된 노동법 내용들도 담겼다.   제이슨 장 써니보험 대표는 2014년부터 9년째 노동법 포스터를 한인 업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노동법 포스터는 종업원이 1명 이상인 사업장에선  직종에 관계없이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장 대표는“가주직업안전청(Cal/OSHA, 캘오샤) 검사관이 업소 방문 시 먼저 포스터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업소에는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머셜 보험 전문 에이전시인 써니보험은 종업원 상해보험, 사업체 보험, 그룹 건강보험 등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모든 보험 상품을 취급한다.   노동법 포스터는 가주에서 업체를 운영하는 업주라면 누구나 문의해 받을 수 있다.  신청하는 기업체와 업소 1곳당 최대 2부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배송비는 무료다.   ▶문의: (213) 567-4800   진성철 기자써니보험 노동법 써니보험 업소당 노동법 포스터 써니보험 대표

2022-01-10

한인들에 달라진 노동법 설명

남가주 한국기업협회(KITA), 써니 박 부에나파크 부시장, 로펌 루이스 브리스보이스가 오는 19일(화) 한인 비즈니스 업주를 위한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부에나파크 시청 옆 경찰국 내 커뮤니티 룸(6650 Beach Blvd)에서 진행된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좌석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예약이 마감된 이후엔 줌(Zoom)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해야 한다.   주최 측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변화가 생긴 노동법 관련 규정을 한인 업주에게 정확히 알려 영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 팬데믹 이후 가주, 카운티, 도시 등 각급 정부의 행정 명령, 방역 관련 지침이 잇따라 내려져 과거 어느 때보다 노동법 위반 관련 갈등, 분쟁 발생 소지가 높아졌지만 많은 업주가 법규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미나 진행을 맡은 박 부시장은 “오렌지카운티 최대 규모 한인 상권을 보유한 부에나파크에서 세미나를 열게 됐지만, 거주지나 업소 위치와 관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바빠서 직접 참여하기 어려우면 줌으로 세미나를 듣길 권한다”고 말했다.   강사는 루이스 브리스보이스의 파트너인 크리스 조, 킴벌리 황 변호사가 맡는다.   조, 황 변호사는 ▶가주 공정고용주거법 ▶코로나19 관련 법규 ▶직원 5명 이상의 모든 고용주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 가주 가족권리법 ▶노동법 포스터와 팜플릿 내용 변경 등에 관해 설명한다.   또 직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하거나 접종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의 법적 검토 사항, 부당 해고 또는 차별로 인한 소송을 예방 또는 회피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도 제공한다.   세미나에 참가하려면 KITA의 애니 정씨(kitaofficemanager@gmail.com) 또는 루이스 브리스보이스의 재닛 버트(Janet.Burt@lewisbrisbois.com)에게 연락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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